지능형지중선로표시기
SPI (Smart Pipe Indicator)
기존 매설관로 표지기에 NFC, IOT, Big data, Mobile기술을
융합하여 지하에 매설된 관로들에 대한 정보를 지면 굴착 없이
스마트폰을 통하여 파악이 가능토록 한 ICT융합 제품

도로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

1. 설치간격 : 가. 도시지역 20m, 지방지역 50m, 곡선지역 5-10m,
나. 변곡점 및 분기점은 반드시 설치
다. 변곡점 및 분기점이 인접한 곳은 다음 방향을 찾기 위하여 10m 내외로 설치

2. 도시지역 - 보도가 없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: 매설물의 직상 도로면(포장)에 직접 설치

3. 도시지역 -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: 경계석의 상부 중앙에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 설치

4. 지방지역(국도, 지방도등)에 매설하는 경우 : 표지주를 설치한다.